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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의 림프절전이(C77) 일반암 인정여부?

 

갑상선암 분쟁내용 안내 

  • 림프절 전이 보험금 청구 시, 가입 상품 검토 필요.
  • 금감원 민원접수 시 보험사측 의견이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1666-1493을 이용해주세요.

 

갑상선암 암진단비

 

갑상선은 해부학적으로 목 림프절(임파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후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 되었다면 암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1. 갑상선암의 진행정도에 불과하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갑상선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까지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상선암이 원격(멀리)전이 한 것이 아니므로 갑상선암의 진행정도에 불과할 뿐 일반암은 아니다라고 하여 암보험금의 일부인 소액암만 지급합니다.

갑상선_C77_진단서

 

2.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보험가입을 2000년대 초반에 가입했다면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암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가입건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 되었어도 이를 인정치 않고 갑상선암으로 일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암 보험금 청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발암 특약 등 환자에게 분리한 약관내용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률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금감원의 입장

갑상선암의 림프절전이 건에 대하여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할 금감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감원은 2012년 경 대구지법에서 선고된 판결(보험회사에서 인용하는 판례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암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에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사안으로 다퉈 승소한 판결은 금감원 결정과 정반대입니다(2015. 11월 판결선고).

이처럼 당사에서는 갑상선암의 림프절전이로 “C77”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들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을 인정하지 않고 소액암만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동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최선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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