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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상 분쟁 해결 방법

갑상선암

요즘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된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암진단비의 일부인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처럼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면 되는데, 갑상선에서 발생한 암이 인접부위에 있는 림프절에 암이 전이된 경우 보험회사와이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 되면 갑상선 절제술 외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를 해야하는 중대한 질병이 됩니다. 즉 지금처럼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갑상선암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림프절 전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2011년 4월(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 있음)경에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암으로 지급하겠다고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림프절전이암은 진단코드도 C77로 하여 갑상선암인 C73과 구별되어 진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소액암 지급도 모자라 갑상선 림프절전이암을 청구하면 역으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림프절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림프절전이 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다투거나 일반적인 손해사정을 통해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전문가

이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적용해 발생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설명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의 축소로 이어지는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없이 가입 시킨 뒤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설명의무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전이된 갑상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소비자분들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회사와의 다툼은 저희 법무법인 케이에 맡겨주십시요. 많은 성공사례와 자료, 경험을 통해 보험회사와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KIAS는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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