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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설명의무 위반 주장으로 암진단비 수령(질병코드C77)

갑상선 림프절 전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 암 발생 시 질병코드 C73을 발급합니다. 갑상선에 발생한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암이 경부 림프절(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라면 질병코드 C77(경부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이라는 뜻입니다. 림프절 최초 발생이 아니라 갑상선에서 전이된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보험약관은 C77까지 일반암으로 보상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된 보험 약관 내용에는 전이된 암은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이후 판매된 상품 가입자는 림프절로 전이된 질병코드 C77 사례에 대해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질병이라도 가입시기에 따라 암진단비 수령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갑상선_C77_진단서

개정 내용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며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험사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면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받지않는다 (2)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여 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거나 주장하여 보험금 수령이 쉽진 않습니다.

보험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을 통해 청구를 위임하신다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수령 실패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추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만 책정해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청구 전 상담으로 분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이용해주세요.

전화상담_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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