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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막세포종 보험사는 왜?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는가

한국보험 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에 발생하는 종양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불규칙한 월경, 자궁출혈, 성조숙증, 복무 통증, 호르몬 이상 등 문제를 자각할 수 있을 만큼의 증상이 아니기에 병을 키우다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난소 및 자궁부속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닙니다.

난소암에 비해 증식이 느리고 재발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도 질병코드가 경계성종양이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난소경계성종양

의료계도 의견이 분분

과립막세포종을 난소암으로 봐야 하는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환자도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난소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경계성종양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진단 후 코드가 변경된 환자는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은 환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모른 채 청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과립막세포종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소송과 손해사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삭감이라는 칼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보험금을 손해로 생각하는 보험사의 보험심사는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로 위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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