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te your Google Webmaster Tools verification code here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A환자 와 전치 3주 B환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중 어느 환자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3주 진단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기준

자동차보험약관상 산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위자료 –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적용

2) 휴업손해 – 피해자의 1일 수입 감소액의 80% * 입원일

3)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평가에 따른 보상금액

4) 기타손해배상금 –  1회 통원치료 시 8,000원씩 산정

2. 진단기간의 적용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나 사망사고에 적용되기에 전치 2~3주 진단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산출 기준은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입니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합의금의 기본적인 골격이 짜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상담

 

댓글 달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