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점막내암 보험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KIAS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손해사정과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탄력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달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장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대장점막내암” 역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법칙 하나. 환자가 늘어나면 보험금은 줄어든다.
특정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수익 창출을 위해 해당 질병의 보장금액을 줄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모집 광고에서는 어떤 질병도 보장할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보험료를 낼 때는 고객이 왕이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왕이 되는 형국입니다.
보험의 법칙 둘. 모호하면 보험사 유리하게 해석
최근 대장암에 대한 캠페인 증가와 대장내시경 대중화로 대장암의 초기 단계인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코드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면 암 진단비의 10~2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아직 학계에서 정확한 정의가 나오지 않은 질병입니다. 의사 주관에 따라 같은 환자라도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과 대장점막내암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해석해야함이 옳다고 판단하지만, 보험사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보험 약관 해석 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라면 보험사의 안내를 그대로 따라 보장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주치의에 따라 질병 분류코드를 서로 다르게 발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장점막내암을 D코드로 발하는 주치의와 협력자문을 맺고 보험심사와 의료자문을 실기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할 경우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 이익으로 남습니다. 명심하세요. 보험사가 실시하는 보험심사는 보험금을 깍기 위함이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장점막내암 손해사정 필요
진단서에 제자리암, 상피내암으로 발급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와 보험 약관을 검토하면 상당수가 악성암으로 인정받아 보장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KIAS의 탄력적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하는 세가지 방법
- 개인청구 : 모든 업무를 개인이 진행하는 불편이 있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보험금을 삭감 당할 위험은 있지만 수임료 부담이 없어, 기대 보험금이 큽니다.
- 손해사정사 위임 :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산출하여 청구합니다.
- 변호사 위임 : 보험 약관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면 소송보다는 손해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한쪽만 상담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들어보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자는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가
대장점막내암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