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관련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16가합50****
원고 대리인 : 변호사 한상현, 이아련, 김경현
피고 : 보험회사
언론보도 URL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449 (법률신문)
폐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A 씨의 유가족은 가입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면책 근거는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대비 비싼 보험을 2주간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 씨의 유가족은 결국 당사로 소송을 의뢰했고 결국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은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므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척기간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
♦ 고지의무위반 모두 면책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고객 역시 보험사 안내를 따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해도 위 승소사례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 포기 전 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부존재 소송과 같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차별화 된 업무 진행으로 높은 승소율과 의뢰인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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