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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과 설명의무와의 관계

의료과실 관련 대법원 판결 중 피보험자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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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의료과실로 발생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결과 다른 내용은 없지만,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한경우 보험사에서 약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판결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보험사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면책을 제공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보다 입증과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보험자 개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소송 대응력이 없다면 보험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대응력이란? 소송 진행 가능 여부입니다. 대응력이 없다면 보험사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송대응력이 떨어지는 일반 손해사정법인은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가 의료과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전화 계약시 의료과실 설명이 부족하다면 보험사와 분쟁을 진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보험사의 무기라면 설명의무위반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KIAS는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사 출신 전문 손해사정사와 소송 대응력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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