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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보험회사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가?

 

직장유암종 분쟁 보험사 안내를 신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케이(부설기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직장유암종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종양’ 이라고도 하며 성질은 악성종양에 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진행속도가 악성종양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로 유암종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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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유암종  진단비 분쟁 내용

  • 유암종은 진행속도가 느린 암이다.
  • 일부 의사는 크기가 작은 경우 암이라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내기도 한다.
  • 보험사는 이런 의견만 수집하여 유암종 = 경계성종양이라고 보험심사를 진행한다.
  • 최초 진단(C코드, D코드) 상관없이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비 지급 거절

 

♦ 편파적인 보험심사

  • 유암종이 간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해도 보험사는 제3의 기관에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질병코드 상관없이 진단비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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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대리인 필요

제3의 기관에 자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단비를 면책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유암종 진단비는 이미 10년 가까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종양입니다.

분쟁 기간 동안 자료를 축적해온 보험사는 어떤식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효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과 보험약관의 이해가 부족한 환자에게 일단 면책결정을 내리고, 대리인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수집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합의부터 보험소송까지

법무법인 케이 (부설기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소송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탄력적인 업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유암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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