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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트병, 모르면 피부암(소액암)보험금만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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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트질환은 악성종양(암)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일반암이 아닌 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종이라 주장합니다. 이유는 파젯병이 피부암과 같이 피부표면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피부암코드 “C44(또는 C49)” 또는 유방에 발생한 파제트에 대해서는 유방의 제자리암종(D05) 등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단된 사례 중 일부는 C44나 D05와 같은 소액암코드가 아닌 일반암진단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모든 파제트질환이 피부에만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제트병의 약 20%는 내부장기암에 있는 암이 피부로 전이되어 나타나고, 나머지는 피부 자체에서 유래되어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액암으로 주장하는 사례는 주로 약 80%에 해당하는 피부자체에서 유래된 파제트질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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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에 유리한 소견만 심사에 반영하는 보험사

소액암으로 주장하는 근거로는 1) 내부장기에 발생한 사례 보다 비교적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다는 등의 임상적인 이유, 2) 파제트질환은 대부분 유방, 항문, 외음부 등의 피부에 습진과 같은 형상으로 발생하는 암이므로 약관에서 소액암으로 규정한 피부암(C44)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종(D05), 항문의 제자리암종(D01), 외음부 제자리암종(D07) 등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의사들간에도 피부에 국한된 파제트병에 대한 진단코드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에게 ‘질병코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에게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피부암(C44), 유방암(C50), 외음부 암(C51), 항문암(C21), 유방제자리암(D05), 외음부 제자리암(C07), 항문제자리암(D01) 등으로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 진단이 어떻게 나오든 조직검사결과지상 일반적인 암조직이 아닌 파제트 조직으로 확인되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환자분들은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전 전문회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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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제트병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세요.

위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인 손해사정업체에서 해결하기 버거운 사례입니다. 당사는 변호사와 10여 명의 분야별 손해사정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치열한 분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직접 대리권이 없고, 소송도 진행할 수 없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손해사정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업무 범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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