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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인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합의 종결

고령 노인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합의 종결

 

– 고령의 노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걷던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

–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 관혈적 정복 및 대퇴 금속정 내고정술 시행

– 수술 3개월 경과된 시점에 사망,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대퇴경부 골절/직접사인 장기부전증/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체크

– 당사에서 대리 청구 및 분쟁 하였음에도 상대 보험사는 재해사망 인정 못한다며 강력히 거절의사를 밝힘

– 당사에서 감독원측 민원 제기 및 2차 의견서 추가 제출 시행

– 약8개월에 걸친 진행 끝에 총 보험금의 40%만 지급 받기로 합의되어 종결함

※ 여러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시 더 많은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례였으나 유가족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아하셨기에 적당한 선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므로 민원 대리 및 합의 대리도 모두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은 민원 대리 및 합의 대리는 모두 불법이므로 유가족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 행위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변호사 한상현, 손해사정사 김맥

상담전화 : 1666-1493

카카오톡 상담 링크 : https://pf.kakao.com/_sgExbV

이메일 : hjkk20@naver.com

웹사이트 : http://kia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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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면책)을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수령을 원할 때,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나 사망으로 과실 분쟁 및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암 진단을 받았으나,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병원 진단과 보험사 진단 즉, 질병코드가 달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양성,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받았으나, 암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 등 고액보험금 지급 분쟁이 예상되실 때에는 보험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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