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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C672), 비침윤성, 일반암 수령 사례

– 경요도 방광내종양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방광암 판독

– 주치의는 진단서상 “방광의 측벽의 악성신생물(C672)”로 기재하며 일반암으로 주장하였으나 조직검사지상 비침윤성임이 확인됨

– 당사 의뢰하여 약2개월 간의 대리분쟁 후 일반암보험금 전액 수령해 드림

※ 주치의가 진단을 일반암으로 하여도 조직검사결과지상 ‘비침윤성’인 방광암은 보험사 기준상 제자리암으로 지급하려 함. 반드시 청구 전 전문가 조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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