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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압박이유

 

손해사정사를 아시나요?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국가 시행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일정 기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 보험소비자를 위해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교용,위탁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들어 독립손해사정사의 존립 여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가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분쟁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은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보험금이 늘어날수록 보험사는 눈엣가시처럼 독립손해사정사를 생각해왔습니다. 최근들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죽이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현행 법상 업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위반이며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예상 수령액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하는 행위 역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죠.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변호사법위반, 보험사기 등의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위는 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거나 손해사정사와 함께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행위자체가 불법이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이 무서워 손해사정사 위임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소비자는 누구에게 보험 청구를 위임해야 할까요? 개인이 청구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손해사정사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 관련 전문 지식과 변호사법 위반 걱정이 없는 법무법인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IAS가 탄생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의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를 두루 경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니 변호사법에도 자유로워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험금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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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압박이유” 댓글 : 1

  1. […] 일반 손해사정 법인이 유암종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 ->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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