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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 암 진단비 수령 사례

 

양성뇌종양암진단비 타이틀_홈페이지

 

양성뇌종양을 다른 부위 양성종양과 동일한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로 완전제거를 할 수 없고 신경학적 장해 증상이 남는다면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며, 2002년 대법원 판례와 의료계의 일반적인 의견과 함께 합니다.

 

병리학적 양성을 주장하는 보험사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 후 상태와 상관없이 병리학적으로 양성 진단을 받은 경우 암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에 유리한 판례만 수집 적용하는 보험심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성뇌종양.002

양성뇌종양 진단 후 암 진단비 수령 사례

A 씨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영상검사 상 다행히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장해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양 발생 위치가 나빠 개두술이 아닌 감마나이프 또는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양성뇌종양_진단서_d331

 

A 씨의 진단서는 “천막하 뇌의 양성 신생물 D33.1”로 발급 됐으며, 뇌에 발생한 양성종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보험 약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과 달리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는 종양입니다.

그렇다고 A 씨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성암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장해 발생 위험도 높았습니다. 특히 종양이 뇌간에 근접하여 경과에 따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후가 더 좋은 환자는 진단비 혜택을 받는것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보험심사 볼 수 없습니다.

A 씨의 2건의 보험사로 청구를 진행했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통해 조기 종결했습니다.

일반 업체와 달리 보험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은 합의 진행도 대리로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도 변호사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폭넓은 업무범위로 양성뇌종양 보험금 분쟁을 다루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로 청구를 위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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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 암 진단비 수령 사례” 댓글 : 2

  1.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3월에 뇌하수체선종으로
    진단과 난치성희귀질환자로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5군데를 전전하며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약물치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은 코드번호가D35.2 라
    하여 보험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1. 1666-1493 으로 문의전화나 카톡상담창에 남겨주세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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