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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의 점액낭종(D12.1), 소액암 수령사례

 

– 충수에 발생한 종양에 대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부분절제술 후 제거된 종양의 조직검사상 점액성 종양으로 판독

– 주치의는 일반암도 소액암도 아니라는 뜻의 “D12.1”의 양성종양으로 진단 (양성종양은 진단비 대상이 아닙니다)

– 환자분은 해당 종양에 대해 검색해보던 중 당사에 의뢰하게 됨

– 비록 주치의 진단은 소액암진단비에도 해당이 안되는 양성종양이었으나 약 1개월간 보험사와 분쟁한 끝에 소액암보험금을 전액 수령 받아 드렸습니다.

※ 주치의 진단이 양성종양 코드라고 해도 분쟁이 가능한 사례는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소액암진단비도 가입액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보험사에서도 까다롭게 심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분쟁 대리가 가능한 당사 의뢰시 의뢰인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반면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사법인 의뢰시 의뢰인이 직접 분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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