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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갑상선암 전이, 손해사정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갑상선암 전이, 손해사정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갑상선암은 다른 암 질병과 달리 수술과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면 경과가 좋아 보험상품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암 진단비의 일부인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받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보험사별로 보험 약관 개정을 거쳐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하고 소액암으로 편입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갑상선에서 전이된 임파선암을 원발부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은 가입한 시점의 약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쟁점은 다를 수 있으나 갑상선암에서 전이한 림프절(임파선) 전이암(C77)으로 진단되면 일반암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원발암인 갑상선암(C73)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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