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내용
송OO님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상 직장에 종양이 확인되어 절제하였고, 절제 된 종양은 검사결과 관상선암종(TUBULAR ADENOCARCINOMA) 이라는 암으로 점막고유층까지 미세하게 침윤되어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한 종양절제술은 간단한 시술로 입원 없이 외래로 진행되었습니다.
2. 진단
송OO님의 주치의는 발견된 종양이 암이기는 하지만, 워낙 초기에 발견되어 간단히 치료하였고 차후 재발만 되지 않으면 특별한 위험이 없으므로 진단은 ‘직장의 상피내암’으로 질병코드는 ‘D010.2’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진단과 질병코드로는 암진단비의 20%만 지급됩니다.
3. 당사 의뢰 후 결과
송OO님은 대장상피내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소액암보험금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확인 후 당사로 의뢰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약 3주간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진행한 결과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게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