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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림프절전이암(C770), 일반암진단비 수령 사례

–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갑상선과 림프절에서 모두 악성암이 발견된 사례로 주치의는 주상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부상병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0)“으로 진단서를 발행함

– 가입한 보험은 2013년도 상품으로 해당 상품 약관에 CC7로 진단된 사례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을 통해 약 2주만에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수술비 전액 지급 받아 드렸습니다.

★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구두상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 합니다. 문제는 상품 가입 시점에 이러한 설명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는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매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청구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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